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초 전망
아하

경제

부동산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전세기간중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하나요?

전세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면
점유를 하지않게되어 대항력 상실하나요?
등본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지 이탈로 인한 점유권 상실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게 될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새로 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더 확실하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두고 짐몇가지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볼때는 꼭 임차인을 통해서 집을 보게하거나 부동산한군데에 비번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관리하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등기를 설정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사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족 중 누구라도 남아서 "주택의 인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 종료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기록 되어있으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입신고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매 참여를 위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간 이사는 일반적으로 세대간 이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대간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세대간 이사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주지의 이전: 대항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세대간 이사로 인해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다면, 대항력도 함께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동산의 이전: 대항력은 등기부동산에 기록된 주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주소가 변경된다면, 대항력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간 이사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선물로 주어 세대간 이사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대간 이사로 인한 대항력의 상실 여부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간 이사를 고려하실 때에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