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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발한긴꼬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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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전세계약연장 이후 중도퇴실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연장(묵시적x) 이후 중도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과의 관계 및 관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답변은 사양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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