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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긴꼬리208
기발한긴꼬리20823.08.03

전세계약연장 이후 중도퇴실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연장(묵시적x) 이후 중도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과의 관계 및 관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답변은 사양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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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시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이 내는 것입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여기서 의뢰인이란 임차인이 아닐겁니다. 본인도 세입자인데 본인 맘대로 세를 내놓는 의뢰를 할 수는 없으니깐요. 집주인이 세를 내 놓고 알아서 빼고 나가라는 허락을 득했을때만 의뢰를 할 수 있겠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니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미리 돈을 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세입자는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의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도 의뢰한 세입자가 부담하겠죠?

    대부분은 법을 따지기 전에 보증금을 받아서 퇴실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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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기간중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이게 질문에서처럼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입니다. 해당 조건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즉, 법률적인 근거는 상대방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임장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해지하는 세입자를 위해 다음세입자를 본인 스스로 구하고, 그로인해 불필요한 중개보수가 발생되는데 이를 스스로 부담한다? 이에 동의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례상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든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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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었다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묵시적계약연장은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적용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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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도 묵시적갱신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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