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시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이 내는 것입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여기서 의뢰인이란 임차인이 아닐겁니다. 본인도 세입자인데 본인 맘대로 세를 내놓는 의뢰를 할 수는 없으니깐요. 집주인이 세를 내 놓고 알아서 빼고 나가라는 허락을 득했을때만 의뢰를 할 수 있겠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니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미리 돈을 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세입자는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의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도 의뢰한 세입자가 부담하겠죠?
대부분은 법을 따지기 전에 보증금을 받아서 퇴실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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