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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20

전세 만기 못 채우고 나갈 경우 부동산 중계료 누가 부담?

임차인이 전세 갱신을 하고 몇달 안되서 해외로 이사 가게 되었다고 전세를 빼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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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했기에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지면 원칙대로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도 계약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관례라는게 있습니다.

    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 것입니다. 관례이니만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셨으면 관련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그 항목을 넣거든요.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발생하게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기존 임차인이 대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를 협의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만기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이를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