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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2.06.27

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론
임대차 계약 후 , 계약 내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관례상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 처음 계약을 만료하고 ,

묵시적 또는 구두로 계약을 1년 또는 2년을 자동 연장하고 ,
연장된 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 나갈 때는
부동산 계약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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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과 구두 계약은 성격이 달라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 부담

    - 구두 계약 (계약여부 상대방 인정시) : 임차인 부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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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중개보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재계약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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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 임차인을 찾아 더 빠른 퇴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도록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닌 (계속 주거하는 주택임에도)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 퇴거시 통상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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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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