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임대차 계약 후 , 계약 내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관례상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 처음 계약을 만료하고 ,
묵시적 또는 구두로 계약을 1년 또는 2년을 자동 연장하고 , 연장된 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 나갈 때는 부동산 계약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과 구두 계약은 성격이 달라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 부담
- 구두 계약 (계약여부 상대방 인정시) : 임차인 부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중개보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재계약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 임차인을 찾아 더 빠른 퇴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도록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닌 (계속 주거하는 주택임에도)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 퇴거시 통상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