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원칙이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연령,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 중 부양과 육아 기여도, 각자의 수입과 재산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거나 공여 비중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