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문의합니다.
현재 2주택자로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거주하고자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2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것이 사실일까요?
2.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제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집 주인(본인)의 주소지가 문제가 될수 있나요?(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1가구 5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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