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 집행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 후 한달이상 지난 시점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회사가 무조건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래 조항을 보았을때는 사유신고를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채권자 개인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회사가 사유신고서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전자 또는 우편 등 어느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제3채무자가 사유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유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신고서의 서식에 제한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 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여 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제8호 서식 부록 참조).위의 표시를 하시어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