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 집행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 후 한달이상 지난 시점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회사가 무조건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래 조항을 보았을때는 사유신고를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채권자 개인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회사가 사유신고서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전자 또는 우편 등 어느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