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며칠전 어떤 법인회사에서 저를 3채무자로 임차인 보증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진술최고 및 추심명령 하라고 같이 첨부되어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무자와 관련이 없어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압류 해제를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따로 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채권압류이고 그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조치를 하실 필요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면, 더는 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