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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홍보를 하는 행위라면 홍보문자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 같지만,
따로 유심 개통하여 진행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 빌미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