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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51
엄격한치타51

급여 원천징수 세율조정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직원들 요청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개인이 요청하는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20%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80%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 이후 연내에는 재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임직원간의 협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아닌지 궁금합니다.

120% 로 공제하다가, 하반기에는 100%로 공제하는 등 분기/반기 간격으로 조정이 안되는걸까요..

한번 정하면 못바꾸는거냐고들 물어보셔서요..

어쨌든 공제금액만큼 원천징수했다고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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