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휴가 갈경우
현재 육아근로시간 단축중 입니다근로단축중에 출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단축근로전 주40시간 근무 하던대로 받는건가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제외하구요
아니면 반일근로 하던 단축급여로 휴직급여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므로 정상 급여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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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중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단축된 임금이 아닌 단축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