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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근로단축중에 출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단축근로전 주40시간 근무 하던대로 받는건가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제외하구요
아니면 반일근로 하던 단축급여로 휴직급여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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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므로 정상 급여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육아기 단축 중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단축된 임금이 아닌 단축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