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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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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휴가 갈경우

현재 육아근로시간 단축중 입니다

근로단축중에 출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단축근로전 주40시간 근무 하던대로 받는건가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제외하구요

아니면 반일근로 하던 단축급여로 휴직급여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므로 정상 급여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기 단축 중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단축된 임금이 아닌 단축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