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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23.06.06

주택을 연금식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지인이 자가주택을 주택은행에맏기고 연금으로 받을려고 한다는데 어떻게하나요

저의집은 실거래가로는 2억5천정도되는 2층으로된 단독주택입니다

만65세되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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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2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8. 26. 개정, 2022. 9. 1. 시행) 제2장제1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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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연금이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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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사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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