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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신통한양1121.09.17

예전 친구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준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오 예전 친구에게 대출을 2천만원정도 받아서

빌려준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ㄷㅏ되어갑니다

빌려주고 나서 한창 연락하다가 연락안되고를 반복되었거

그러다가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법적대응하겠다고 해서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지금 당장 할수있는 일은

그 친구 앞으로 되어있는 통장이나 모든 돈들을 가압류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것도 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하였는데

법적출석을 해야하는 고지서들이 그 친구한테 가도 출석을 안하다가 마지막에 출석을 하고 본인은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압류만 걸어놓고 돈은 한푼도 못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기간이 엄청 오래지나서 그전에 있는 서류들이나 증거들은 소멸되었어요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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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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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돈을 빌려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는 있어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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