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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09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받을 시

급여 상여외 회사 복지성 댓가 또한 급여 상여 외 어떤 금전적 이익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 받을 시는 급여 상여 등으로 들어가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는데요 그 외에도 셔틀버스 이용 등에 대하여서도 잡히는지 혹은 의료비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건강검진도 연1회 해주는데 그 비용도 소득을ㆍ 잡히는지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식대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그런 식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으로 잡허서 세금을 떼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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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급여 외에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급여의 다른 형태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 입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셔틀버스나 검진비는 제외될 것 이나 사례별로 다양하므로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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