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받을 시
급여 상여외 회사 복지성 댓가 또한 급여 상여 외 어떤 금전적 이익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 받을 시는 급여 상여 등으로 들어가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는데요 그 외에도 셔틀버스 이용 등에 대하여서도 잡히는지 혹은 의료비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건강검진도 연1회 해주는데 그 비용도 소득을ㆍ 잡히는지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식대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그런 식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으로 잡허서 세금을 떼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급여 외에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급여의 다른 형태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 입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셔틀버스나 검진비는 제외될 것 이나 사례별로 다양하므로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