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카드를 사용한 후에 회사에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비는 제 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이 복지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돈을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받는 통상급여에 더해져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알아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복지수당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산출 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님이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아마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지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소득에 반영하든
실비처리하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