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전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2. 지출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를 차감시, 신용카드 지출액부터 차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보시고, 총급여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