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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갈기쥐198
새까만갈기쥐19822.08.04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증빙서류와 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변경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 신혼집의 거리는 실제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나,

네이버 지도 기준 상 1시간 30분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1시간25분으로 보여짐)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과 원칙을 정의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체감 통근소요시간과 지도와의 진위 여부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하는것이 원칙인지,

이에 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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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시간에 관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 네이버 지도 외에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왕복 3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근 소요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털사이트상 길찾기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왕복 3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