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
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
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
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대상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그 결과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일자, 전입신고일자, 결혼식일자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경우의 사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 및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담당자에게 추가로 확인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
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
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
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