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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핥기266
거대한개미핥기26622.04.07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

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

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

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대상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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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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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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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그 결과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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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일자, 전입신고일자, 결혼식일자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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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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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경우의 사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 및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담당자에게 추가로 확인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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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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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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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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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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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

    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

    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

    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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