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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물범199
우람한물범19923.07.2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입사일: 2023년 6월 12일

-지급연봉 : 3600만원

-근무시간: 오전8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월요일~금요일)

-주5일근무(단,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

-회사급여일 :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

-현재 근무한지 1개월지나서 연차1일 발생.(미사용)

-현재 근무중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및 월급 지급 관련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입사하고 난 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관리자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와 저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말만하고 저로서는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 부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저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시는 기사 직원분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구매과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납품까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 휴가일이 7월31일~8월1일까지입니다. 8월2일날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중인데요.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7월달 월급을 8월 말일에 받게 되는데,

2) 이때 7월달 정상적인 월급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1일을 정산해서 저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 맞지요?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월급정산을 다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정산 되는 것인가요? 못받는 것인가요?

3)회사에서 월급날은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주위사람들에게 듣기론 한달 일한 건 그 달에 지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7월1일~7월말까지 근무한건 그달 말일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달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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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입사하고 난 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관리자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와 저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말만하고 저로서는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 부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저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시는 기사 직원분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구매과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납품까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 휴가일이 7월31일~8월1일까지입니다. 8월2일날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중인데요.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7월달 월급을 8월 말일에 받게 되는데,

    2) 이때 7월달 정상적인 월급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1일을 정산해서 저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 맞지요?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월급정산을 다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1개는 수당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정산 되는 것인가요? 못받는 것인가요?

    > 토요일 출근 분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회사에서 월급날은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주위사람들에게 듣기론 한달 일한 건 그 달에 지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7월1일~7월말까지 근무한건 그달 말일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달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미지급 시 마찬가지로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반드시 당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와 벌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작성은 입사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2. 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고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달 일한 월급을 그달에 지급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다른 조건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달의 월급을 그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질문자님 퇴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임금지급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된다면 7월 급여는 7월 말일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