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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물범199
우람한물범199
23.07.2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입사일: 2023년 6월 12일

-지급연봉 : 3600만원

-근무시간: 오전8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월요일~금요일)

-주5일근무(단,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

-회사급여일 :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

-현재 근무한지 1개월지나서 연차1일 발생.(미사용)

-현재 근무중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및 월급 지급 관련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입사하고 난 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관리자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와 저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말만하고 저로서는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 부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저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시는 기사 직원분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구매과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납품까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 휴가일이 7월31일~8월1일까지입니다. 8월2일날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중인데요.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7월달 월급을 8월 말일에 받게 되는데,

2) 이때 7월달 정상적인 월급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1일을 정산해서 저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 맞지요?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월급정산을 다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정산 되는 것인가요? 못받는 것인가요?

3)회사에서 월급날은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주위사람들에게 듣기론 한달 일한 건 그 달에 지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7월1일~7월말까지 근무한건 그달 말일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달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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