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발발이255
날씬한발발이25523.01.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등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입사하여 일주일간 근무한 급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명세서 내용은

통상시급 9,160원

기본급 : 387,733원

시간외수당 : 23,934원

휴일수당 : 109,920원

총 521,587원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제 시급이 9160원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일단 제가 기록한 퇴근 기록과, 제가 혼자서 계산한 식을 올리겠습니다.

[퇴근일지]

12.26. 월 17:26 (+26분)

12.27. 화 18:44 (+1시간 44분)

12.28. 수 17:42 (+42분) / 이후 밥먹으러 감

12.29. 목 18:48 (+1시간 48분)

12.30. 금 18:28 (+1시간 28분)

12.31. 토 연장근무 8시간 결재 완

->평일 5일 근무 : 총 2740분 (45.6시간)

->주말 1일 근무 : 총 480분 (8시간)

[혼자 계산한 식]

주5일 기본 : 9160원x주5일(40시간)=366,400원

평일추가근무수당 : 9160원x5시간=45,800원

평일연장근무수당 : 4580원x5시간=22,900원

휴일근무수당 : (9160원x8시간)+(4580원x8시간)=73,280원+36,640원= 109,920원

총 545,020원 입니다.

한가지 더, 일주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단기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