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등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입사하여 일주일간 근무한 급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명세서 내용은
통상시급 9,160원
기본급 : 387,733원
시간외수당 : 23,934원
휴일수당 : 109,920원
총 521,587원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제 시급이 9160원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일단 제가 기록한 퇴근 기록과, 제가 혼자서 계산한 식을 올리겠습니다.
[퇴근일지]
12.26. 월 17:26 (+26분)
12.27. 화 18:44 (+1시간 44분)
12.28. 수 17:42 (+42분) / 이후 밥먹으러 감
12.29. 목 18:48 (+1시간 48분)
12.30. 금 18:28 (+1시간 28분)
12.31. 토 연장근무 8시간 결재 완
->평일 5일 근무 : 총 2740분 (45.6시간)
->주말 1일 근무 : 총 480분 (8시간)
[혼자 계산한 식]
주5일 기본 : 9160원x주5일(40시간)=366,400원
평일추가근무수당 : 9160원x5시간=45,800원
평일연장근무수당 : 4580원x5시간=22,900원
휴일근무수당 : (9160원x8시간)+(4580원x8시간)=73,280원+36,640원= 109,920원
총 545,020원 입니다.
한가지 더, 일주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단기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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