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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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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에서 주택구입후 판매하는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건설회사입니다.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수선후 다시 판매를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시에 세법상으로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12프로해당되는 만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주택 구매시, 주택의 취득세는 12%입니다.

    2. 건설법인에서도 주택을 구입 후 판매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법인세 등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