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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5.06

실업급여 근무 일수 질문 드립니다.

실업 급여 근무일 수 질문 합니다. 제가 2월 중순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소 근무일이 180일 6개월인데 5월 하고 6월 9월에 빨간 날이 많은데 빨간 날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된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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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쉬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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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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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처리된 휴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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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위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무급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180일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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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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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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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에는 연차사용일,

    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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