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근무일 수 질문 합니다. 제가 2월 중순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소 근무일이 180일 6개월인데 5월 하고 6월 9월에 빨간 날이 많은데 빨간 날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된건 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쉬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처리된 휴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위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무급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180일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에는 연차사용일,
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