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미신과 과태료, 14일과 30일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도중 화상 산재를 입게되어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싶은데, 사업주께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지 산재거부 및 공상처리도 거부하셨습니다.
1. 현재 상해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인데, 사업주께서 과태료를 처분받으시나요?
2. 제가 입은 상해가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사업주께서 노동부에 산재발생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3.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것과 30일 이내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의 차이가 나던데,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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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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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