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미가입 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근무형태는 파트타이머 / 주 4일 총 14시간 근무 / 일한 기간 3일 입니다.
일한지 3일째 되던 날, 얼굴 전반부 화상으로 산재를 입어, 문자상으로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산재 가능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 아니라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보험사 문의했지만 산재는 어렵다' 라고 답변해주셨고,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누는 도중 돌연 근로계약서를 알바앱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치료비 지급 후 추후 치료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에 이 사업체에게 안전을 더불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면접때, 근무시작시, 근무중 어떤 때에도 근로계약서,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월급날도 계약기간도 모릅니다 )
1. (산업,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측엔 어떠한 연락이 가며, 현장조사는 필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복지공단에서 알게되어 벌금이 청구될 수 있나요?
2. 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애매하고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