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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저187
순박한호저18721.12.31

증여세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본론1.

올해초 별생각 없이 주식 투자를 어머니 대신 제 계좌로 이체받아 별 생각없이 대신 투자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니 이게 증여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이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꺼 같아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0.12.10. 32,500,000원

20.12.24. 43,600,000원

21.01.05. 10,000,000원

21.02.05. 31,400,000원

총액 117,500,000원

이중 어머니께 중간중간 수입금이 발생할때마다 2021.01.12-2021.04.19 까지 총 15,512,341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남은 원금이 101,987,659원입니다. 차용 이자에 대해서알아보니 1년간 상황금 원금에 이자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안난다면, 이자를 0원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애기를 들어 이자 0% 해서 현재 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인게 현실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지금에서 보면 1년안에는 전액 상환을 못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위 상환 금액을 정리 해보면

원금이 10,1987,659원 남았습니다. 현재부터 대략 1년 뒤 정도 무조건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한 위금액에 대해서 상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단 상환때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드릴 계획입니다. 만약 이자를 계산한다면, 언제일 기준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여기서 이후 제가 다른 변수가 발생했는데, 올해 초 결혼을 하면서 3월경 전세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1. 48,000,000원 제명의 적금 통장(제 봉급이랑 어머니가 유동자금으로 만든 금액

2. 33,000,000원 어머니

3. 19,000,000원 어머니

4. 10,000,000원 어머니

총액 1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1년 3월경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명확하게 지원해주신 43,000,000원 대해서 7월2일 증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7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래서, 60,000,000원 대한 0% 이자로 원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씩 매달 같은 날짜로 전세자금 원금 상환금이라 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주식으로 수익을 더 내서, 1년 안에는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여, 주식 투자 자금으로 남아있는 1억 정도 금액과, 전세자금 지원 받은 6천에 대한 금액을 전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론 금액이 증여를 신고하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총 금액이 2억 미만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제대로된 상환만 하게 된다면, 여기서

질문2 성인은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주택자금 6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갚으면서 10년뒤에 정상적으로 차용한 전세자금6000만원 원금에 대해서 5000천만원 정도를 증여세 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 될께 없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주식 자금 차용 1억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1년안에는 무조건 상환예정이구요.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위 사항은 계좌이체 하여 모두 증명은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긴 질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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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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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여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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