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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251
슬거운직박구리25121.08.05

증여세 절세를 위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시 질문입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으려고 하다 증여는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해 그 이상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주식 투자 후 증여 받는 것은 추후 증여세가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직업이 없어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식의 수익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제가 벌어둔 돈으로 졸업할 때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자 상환 능력의 증거가 될까요? ROTC라 2년 후부터는 직업이 생겨 이자를 갚을 능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그리고 법정 이자율(?)이 4.6% 라고 들었는데 2%정도의 금액으로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이것 또한 2%로 책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은 5000만원 증여, 1억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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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절세 관련, 무이자로 하시면 추후 조사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기일에 맞춰 차용증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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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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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차용거래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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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달리 차입금의 경우

    장래 상환이 예정되어 있고 적정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여원 이내의 차입금의 경우 이자 지급없이도

    무상으로 차입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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