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으려고 하다 증여는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해 그 이상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주식 투자 후 증여 받는 것은 추후 증여세가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직업이 없어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식의 수익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제가 벌어둔 돈으로 졸업할 때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자 상환 능력의 증거가 될까요? ROTC라 2년 후부터는 직업이 생겨 이자를 갚을 능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그리고 법정 이자율(?)이 4.6% 라고 들었는데 2%정도의 금액으로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이것 또한 2%로 책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은 5000만원 증여, 1억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