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역형으로 변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