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돼서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환산된 노역장 유치일수 만큼 유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를 통해 노역으로 강제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 분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과거에는 300만원이었으나 2020. 1. 7.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그 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을 최소 2회까지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 노역장 유치 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까지 벌금 분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독촉서를 보내거나 그 후에라도 벌금 분납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목개정 2013. 12. 17.]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

    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