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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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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에 휴업수당 포함 및 12월 말 4대보험 가입 여부

첨부된 사진은 근로 계약서와 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아래는 12월 근로 내역입니다.

[교육]

12.26 10:00 ~ 16:29

12.27 10:00 ~ 17:00

[근로]

12.30 09:00 ~ 18:00

12.31 09:00 ~ 12:00 (조기퇴근 통보)

1)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 말에 입사한 회사의 경우 4대보험을 들어도 첫 월급에는 4대보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 되는게 맞나요?

2) 조기퇴근일 휴업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상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급여로 지급받은게 맞나요?

위에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2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된 임금 중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 휴업수당은 임금전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