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에 휴업수당 포함 및 12월 말 4대보험 가입 여부
첨부된 사진은 근로 계약서와 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아래는 12월 근로 내역입니다.
[교육]
12.26 10:00 ~ 16:29
12.27 10:00 ~ 17:00
[근로]
12.30 09:00 ~ 18:00
12.31 09:00 ~ 12:00 (조기퇴근 통보)
1)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 말에 입사한 회사의 경우 4대보험을 들어도 첫 월급에는 4대보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 되는게 맞나요?
2) 조기퇴근일 휴업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상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급여로 지급받은게 맞나요?
위에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