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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1.30

4대 보험 공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10/1~12/31일 근무를 했는데요.

우선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12월 월급의 경우는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만 빼면 11월, 12월 월급은 똑같습니다

11월 월급 : 1,209,120(기본급) 219,840(주휴수당) -147,000(공제액)

1,281,060원(실지급액)

58,850(건강보험) 67,500(국민연금) 13,500(고용보험) 7,320(소득세) 730(지방소득세)

12월 월급 : 1,209,120(기본급) 219,840(주휴수당) 109,920(연차수당) -148,920(공제액) 1,389,960(연차수당 포함된 실지급액)

58,850(건강보험) 67,500(국민연금) 13,500(고용보험) 8,250(소득세) 820(지방소득세)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의 공제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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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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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정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므로 공제금액이 같은 게 맞지만, 고용보험료는 매월 변동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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