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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형사 고소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 반도체제조 시설에서 근무하던중(제조업X)
타업체의 근로자들이 몰고가던 대차를 뒤에서 치여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 보상의 얘기는 없고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는 상태여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측 모두 하청 소속입니다
형사고소부터 민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소속된 업체에는 피해를 주고싶지 않아서
아직 산재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고소가능한 사람은 저를 부딪힌 가해자 1~2명인가요?
아니면 관리자부터 가해 업체 관계자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민사 형사 둘 다)

2. 1번의 질문과 이어서 고소할 때 대기업과는 연관이 없을지요
그리고 원청이나 하청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고소장 접수할 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서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특정이 될 만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