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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앵무새141
올곧은앵무새14123.05.15

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십니까.

최근 애매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우리 직원이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1. 협력사 직원의 공장 내 탈것 (자재 옮기는 용도) 운행 중 부주의로 우리 직원이 가벼운 부상 입음

2. 우리 직원은 공상처리 후 정상 근무 중

3. 우리 직원은 협력사 직원에게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함 (수백만원)

4. 협력사와 협업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갑질이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하며 우리 직원을 만류해줄 것을 요청

개인 대 개인 간의 합의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직원의 요구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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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협력사 직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도중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력사 직원이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죄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문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별도 손해액 산정하여 중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피해직원을 만나 금액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직원 입장에서도 다친 부분으로 인하여

    충분히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협력사에서도 운전한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배상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요구는 민사상 문제이나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