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십니까.
최근 애매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우리 직원이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1. 협력사 직원의 공장 내 탈것 (자재 옮기는 용도) 운행 중 부주의로 우리 직원이 가벼운 부상 입음
2. 우리 직원은 공상처리 후 정상 근무 중
3. 우리 직원은 협력사 직원에게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함 (수백만원)
4. 협력사와 협업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갑질이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하며 우리 직원을 만류해줄 것을 요청
개인 대 개인 간의 합의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직원의 요구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협력사 직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도중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력사 직원이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죄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문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별도 손해액 산정하여 중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피해직원을 만나 금액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직원 입장에서도 다친 부분으로 인하여
충분히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협력사에서도 운전한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배상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요구는 민사상 문제이나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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