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3개월간 단시간 근로와 풀타임 근무기간이 혼합되어 있을시 실업급여 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주 17시간 근무 1년 2개월, 한달 반 정도 하루 8시간 근무 단기계약, 3개월 주 15시간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적용 금액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적용과 계약만료퇴사 기준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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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15시간 근무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은 1일 23,6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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