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장 야간 고정으로 들어갔는데 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도 입퇴사자 많아서 삼일은 일을해야 돈을 지급할수있다고 말하던데 사정상 못간다고 하니 돈을못받는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법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받을수 있지안나요? 이틀일한걸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