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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다향제비6
듬직한다향제비622.04.21

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제가 공장 야간 고정으로 들어갔는데 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도 입퇴사자 많아서 삼일은 일을해야 돈을 지급할수있다고 말하던데 사정상 못간다고 하니 돈을못받는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법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받을수 있지안나요? 이틀일한걸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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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3일을 일해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대방 회사측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2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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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3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말은 법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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