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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2

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는 후배가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였는데 마음에 안들어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명함 파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합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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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2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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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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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함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더라도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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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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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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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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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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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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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을 일하였다면 이틀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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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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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당치 않습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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