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는 후배가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였는데 마음에 안들어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명함 파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합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2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함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더라도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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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을 일하였다면 이틀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당치 않습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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