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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8.14

만약에 일을 이틀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한다면 임금은 들어오나요?

아르바이트를 이틀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하고 사정상 이틀다 못하겠다고 말하면

하루의 임금은 들어와야 맏는거지요?

공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쉬는 시간도 없고 일은 택배 상하차 버금가는

노동 강도 더라고요... 일단 하루는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틀은 힘들거 같아서요 병원비가 더 나올거 같고..

사정말하고 하루치만 입금해 달라고 하면 입금해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틀을 다 일해서 임금이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계약서에도 이틀다 일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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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가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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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틀 일하기로 하였지만 하루만 근로하였어도 하루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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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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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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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일하기로 하고 1일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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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1일만 근무한 때는 당연히 기 제공한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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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1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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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기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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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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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이틀을 전부 근무하지 못하고 하루만 일을 하였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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