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이틀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하고 사정상 이틀다 못하겠다고 말하면
하루의 임금은 들어와야 맏는거지요?
공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쉬는 시간도 없고 일은 택배 상하차 버금가는
노동 강도 더라고요... 일단 하루는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틀은 힘들거 같아서요 병원비가 더 나올거 같고..
사정말하고 하루치만 입금해 달라고 하면 입금해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틀을 다 일해서 임금이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계약서에도 이틀다 일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