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보다 벌금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