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10.31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보다 벌금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