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보다 벌금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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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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