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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쌍방폭행 검찰 약식기소 전에 작성할 반성문 양식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작성하는 것이며 (e.g.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약식기소전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반성문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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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고,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예시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전이면 검찰(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