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하며 반전세(월세 포함)로 전환 예정인데, 임대인 직거래 계약서(사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갱신(계약 연장)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고 월세를 신설(반전세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임차인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크게 아래 3가지입니다.
1. 전세대출 관련
은행에서 “갱신 계약”으로 보통 인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직거래 계약서의 법적 효력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필수 기재 + 특약)
제가 작성해 본 계약서 초안 사진을 첨부하니,
누락되면 위험한 필수 기재 항목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중도해지, 수리비, 관리비 등 관련 특약에 추가할 문구
‘이렇게 쓰면 분쟁 소지 있음’ 같은 위험 표현
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사진 1장 / 개인정보는 일부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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