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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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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합당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휴무일 동선 및 세부 내용에대해서 취합을 하는데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5분 단위로 조사하는것은 너무 개인 사생활 침범으로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 권리나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원으로써의 의무라고 생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동의를 철회하시거나 정보제공범위에 대하여 정정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의 생활을 5분 단위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방역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행동의 제약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이는 회사의 부당한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