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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잡고싶지못잡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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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

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이 인사/노무 부분인지 잘모르겠지만 해당내용과 관련된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3월 20일경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제가 시행되면서 회사 사무실내에 착용 금지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코로나가 염려되어 벗질 못하겠는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하시네요. 해당내용은 개인인권 침해같은 사생활적으로 법적조취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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