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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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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01조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형소법 101조 4항에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석방요구란게 누구의 요구를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요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면 정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 등의 독재 등의 방지 수단으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