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사나 재판 단계별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일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속피의자의 경우는 30일 안에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재판이 길어질 경우는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