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는 재판중에 구속이 무제한시킬 수 있나요?
재소자들 구속되자나요 구속영장으로 구속되는데 그러면 형이 확정될때까지 무제한으로 구속시키나요 아니면 연장시키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사나 재판 단계별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일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속피의자의 경우는 30일 안에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재판이 길어질 경우는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1심은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과 상고심은 세 차례 갱신해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검찰의 구속 기간도 10일이나, 다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하여 다시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되며,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심급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상고심은 3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무제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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