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제가 현재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파서 병가를 내고 지금은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때 주재원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사직 할 시에는 채재비, 이전료 및 임차료 등을 모두 환입해야되며, 퇴직금도 유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금액들을 회사에서 다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랑 협의 안하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일체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 없이 순수하게 근로의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