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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꽃게35
보랏빛꽃게3523.07.31

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제가 현재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파서 병가를 내고 지금은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때 주재원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사직 할 시에는 채재비, 이전료 및 임차료 등을 모두 환입해야되며, 퇴직금도 유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금액들을 회사에서 다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랑 협의 안하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일체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 없이 순수하게 근로의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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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의 교육 또는 연수의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약정 미이행시 경비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상 해외 파견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에 경비반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유보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건강 상 이유가 있는 경우 휴직, 병가 등의 조치 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협의 없이도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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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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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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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체재비, 이전료, 임차료가 해외 근무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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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퇴직금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체재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주재원 파견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주재원 서약서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사안에 따라 체재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체재비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에 따라 일부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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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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