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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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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근로셰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나 법정공휴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날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스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있어도 그 기간읜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데, 중간에 휴일 등이 있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한 조항이기에 무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