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게 소정근로시간이고 그 소정근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실근로 40시간을 하지 않았으니 토요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의무) 월 209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연차나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했다고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데
실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못했으니 토요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법행위는 없나요?
법적으로 209이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유급휴일이 있다고 근로제공이 없는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계약서에 있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