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전에 확인차 방문했는데 베란다 내벽에 금이가있습니다
계약금까지주고 처음에는 못봤는데 입주전 확인차방문햇는데 베란다 내벽에 금이가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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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오래되긴 했지만 처음입주시기부터 뒷베란다 벽에 금이 두세군데 가서 그때당시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네요
어찌됐건 매도자와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계약중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보수 요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도후 6개월이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매도인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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