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지선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 22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
21년도에는 집주소가 경기도였고
22년도 집주소가 이전되어 인천입니다.
그럼 23년도 현제 인천인대 21년도 기한후신고시에는 경기도주소로 관할세무서 ,지방세 신고하고
22년도는 인천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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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인천)에 일괄 신고하시면됩니다.
또한,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 소득세 신고는 현재 신고하는 시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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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무 세무서나 신고하셔도 상관없는 것이며,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납세지에 따르는 것으로서
성립일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1년도에는 경기도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22년도에는 인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