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20만원짜리 에어팟프로2를 구매했으나, 해당 판매자가 실수로 전에 다른 상품을 판매했던 고객의 주소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받아서 보낸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판매자가 중고나라 카페 계정 자체를 탈퇴해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화번호는 주셨으나, 옛날번호라며 다른 번호도 주셨습니다. 계좌번호 및 이체확인서, 이름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로 신고가 가능했으나,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인증을 하라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가게 된다면 동네 파출소나 지구대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안되면 직접 경찰서를 갈 생각입니다.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민원실에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고소내용을 작성하셔서 고소접수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절차 안내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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