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20만원짜리 에어팟프로2를 구매했으나, 해당 판매자가 실수로 전에 다른 상품을 판매했던 고객의 주소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받아서 보낸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판매자가 중고나라 카페 계정 자체를 탈퇴해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화번호는 주셨으나, 옛날번호라며 다른 번호도 주셨습니다. 계좌번호 및 이체확인서, 이름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로 신고가 가능했으나,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인증을 하라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가게 된다면 동네 파출소나 지구대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안되면 직접 경찰서를 갈 생각입니다.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