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금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당했어요.
상황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마지막 사람이 연결고리가 없는 첫번째 판매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 하며 '분실폰판매신고하겠다' '연락바람' 등의 메세지를 총 2회 보냈습니다.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고의적으로 사기 물품을 판 판매자라면 악질적으로 나올경우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등등 주장한다면)
또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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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반복했다면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악질적으로 행동한다면 위 부분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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