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당했어요.
상황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마지막 사람이 연결고리가 없는 첫번째 판매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 하며 '분실폰판매신고하겠다' '연락바람' 등의 메세지를 총 2회 보냈습니다.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고의적으로 사기 물품을 판 판매자라면 악질적으로 나올경우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등등 주장한다면)
또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